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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주식

증자 감자 무상증자 유상증자 액면분할 액면병합 권리락 배당락

by daldaya 2020. 5. 17.

 

 

 

▶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

  1. 차입 2. 투자
자금 조달 방법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옴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의 일정 부분의 권리를 주고 투자를 받는 형식
표시 부재 자본
필요 원금과 이자 반환 온전한 자기 돈 ( 반환 X )

 


1. 증자

: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 (주식 수가 늘어남).

 

 

 

 

 

   ① 유상증자 :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돈은 주고 사는 것.

 

▶ 유상증자로 들어온 자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다

하지만 당국은 기업이 원하는 대로 허용해주지 않고 조정위원회를 열어 통제한다.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의 권리와 재산이 훼손되는 것이기에 악재로 분류된다. 

그렇기에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자본 증가 효과가 있기에 어떤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호재가 되기도 하지만, 유상증자를 자주 하는 기업은 기업의 재무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이야기도 되므로 이런 경우는 상당한 악재로 보아야 한다.

 

3가지 방법

- 주주배정방식 : 주주에게 돈을 반고 신주인수권을 주는 것.

- 일반공모방식 : 주주 말고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방식,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방식이라 기존 주주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 기존 주주가 사주지 않을 것 같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단, 기업공개(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공개매도)를 위해 하는 것은 예외.

- 제삼자 배정방식 : 특정 사람 또는 법인을 정해 유증 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상장폐지를 모면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단,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상이 중요하다)

 


   ②무상증자 :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공짜로 주는 것

 

▶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 전체 가치의 변화는 없다. 이론적으로 늘어난 주식만큼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에서는 적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가가 떨어지면 무상증자 이슈를 모르는 개미들이 착시현상으로 주식이 싸다고 매수하지만 장기적으로 호재도 악재도 아니다.

과거에는 무상증자 재료가 호재로 주가 상승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미미하다. 그래도 기업이 무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상증자가 완료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세법상 주식배당은 주주 입장에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배당소득세와 무관한 무상증자로 주식배당을 대신하기도 한다. 주식배당은 4월에 받을 수 있지만 앞서 말한 배당형 무상증자는 1월에 받을 수 있기에 3달이란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을 동일시하는 미국, 유럽과는 다른 점이다.

 

※ 무상증자 권리락 : 무상 증자할 때 늘어난 주식만큼 주당 가격이 낮에 조정되는 것.

(예) 100원 주식 100주 합계 10,000원 / 무상증자 100% 했을 때.

기존 100주 + 100%(100주) = 200주로 늘어남.

하지만 주식당 가격은 50원으로 낮추어 합계 가치는 10,000원으로 동일게 만듦.


2. 감자

: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합병할 때 자본금을 줄이는 것.

 

 

   ① 유상감자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주식을 매입해 주식 수를 줄이는 것.

 


 

   ②무상감자

기업 경영 중 자본잠식이 있을 때 재무구조를 건 실화하기 위해서 주식수를 줄이는 것

※ 주주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3. 액면분할

: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주식을 1:250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의 변동은 없지만 주식수를 늘리는 것

주식수를 늘려 유통을 편하게 함으로써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4. 액면병합

: 액면분할과 반대로 주식수를 줄이는 것이지만 동일하게 자본금의 변동은 없음.

 

 

5. 관련 용어

※ 권리락 : 신주의 배정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 증가로 주식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 배당락 :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

 

※ 공모주 청약 : ① 상장을 위해 자사주를 일반인에게 매각.

                     ②신주 발행해서 매수자 모집.

 

※ 할인율 : 유상 증자할 때 주주들의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가 대비 10~30% 할인해서 신주를 발행

3가지 할인 방식

- 신주배정기준일 전 3 거래일을 기산일로 발행 가격 선정(평균 법, 3 거래일 종가 법 등) 
-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기산일 및 발행가액을 이사회에서 같이 결의했으면 그에 따르는 방식.
- 유상증자 청약일 전 5 거래일을 기산 해서 주가를 산정하는 방식.

 

※ 실권주 :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가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

정확히는 주주가 신주인수권만큼의 주급을 납입하지 않아서 실권된 주식.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원인은 발행회사의 업적이 나쁘거나 무리한 증자로 인해 시가가 납입액보다 낮을 때 혹은 자금부족으로 납입자금의 조달이 어려울 때이며, 이런 경우 실권주는 주주나 3자에게 배정되거나 혹은 실권주만큼 주식발행을 포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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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책 :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 하기